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여당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홍 부총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갈등 양상이 범여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안 등 확장재정을 놓고 온도차를 보였던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확대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내놓은 안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대주주 요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중요하다"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놓고 홍 부총리에 질타를 쏟아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왜 5억원은 안 되고 3억원인가. 3억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1.5%밖에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정준칙을 놓고도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제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담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을 고수할 경우 "같이 갈 수 없다"며 해임안까지 꺼내 들었다.

각종 정책을 놓고 홍 부총리와 민주당 간 온도차가 극명한 가운데 급기야 이 지사까지 기본소득을 놓고 기재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화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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