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반품 비용을 전부 떠넘기는 '반품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은 재고를 반품하면서 해당 상품을 납품한 중소업체에 비용 전액을 떠넘겼다. 반면 납품 대기업에는 반품 비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가 2018년 한 해 동안 36개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미니스톱 ▲CU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비롯해 ▲하나로마트(농협유통) ▲코스트코 ▲위메프 ▲CJ오쇼핑 ▲GS샵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 ▲현대백화점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납품업체 비율에 비해 중소기업에 반품 비용을 떠넘긴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해 2018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금액 비중과 반품금액 비중이 다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반품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