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이 자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6월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발전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며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튿날인 22일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다”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김 의원의 소송 제기가 비판의 정도가 크지 않은 표현에 대한 '입막음 용'이라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지극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인권위에 김 의원의 소송은 진 전 교수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소송 진행을 중단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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