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것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8·15비대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서울시장)이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최근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서울대공원과 제주공항에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밀집했고, 밀폐된 식당에서도 수백명이 마스크 없이 식사와 음주를 즐겼다"며 "실내보다 안전한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결국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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