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경찰의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금지처분 정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8.15비대위')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8.15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5일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신고 2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내리자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당시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서울시장)이 밀폐된 실내보나 안전한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 동안 금지통고하고 있다"며 "최근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시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결국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