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제공) 2020.9.17/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23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8번째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반면 올해 6월에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의무로 강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국은 96개 국가였으나 2020년 현재는 107개 국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사회는 우리나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인권위도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도화된 살인을 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사형제도는 범죄억지력에 대한 논란이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형 확정자라 하더라도 존엄한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범죄 억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이며, 어떠한 생명도 죽이지 않고 각자 존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범죄 피해자들과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등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