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학병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0.10.08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은 8일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말 집단휴진을 한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나온 원인 제공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법적인 잣대로만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염수 원장은 집단휴진 불법 여부를 묻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전공의 집단휴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고, 김염수 원장은 "진료거부 등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병원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행동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연수 원장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연수 원장은 "진료거부는 불법이지만, 응급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필수진료를 유지했다"며 "수술도 미룰 수 있는 것만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은 의원은 "집단휴진 당시 정부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한 언행이 후배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연수 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연수 원장은 또 수도권 대학병원 의료원장들이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논란에 대해 사과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대병원장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윤활율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는 대목에서 국민들이 예비의사들에 대해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천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오로지 이 문제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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