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보수성향 단체들이 경찰의 오는 9일 한글날 집회 금지에 불복해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 및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해당 집회에 나선다면 집결, 행사 진행, 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상호 간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8·15비대위가 방역계획을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하고 있고, 방역계획이 실천되더라도 질서유지인 30명이 최소한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해야 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전날(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고한대로 수만명이 이틀 동안 집회·행진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다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며 "추후 그 집회가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전국 각지 집단감염의 진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청인 측이 구체적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공익이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공화당 측은 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종각역에서 4만여명이 모여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집회에 금지통고를 하자 우리공화당 측은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을지로입구역 인근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역시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참가예정단체로 신고한 단체만 10여개에 이르고 같은날 인근에서 집회개최를 예정하고 신고한 단체들도 수십여개로, 개별 집회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며 "대규모 이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