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등 군사보안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지역 미승인 비행 드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올해 9월말 기준 43건이 적발됐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가장 큰 이유는 레저 목적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39%(25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시험 비행이 20.3%(13건), 방송 프로그램 촬영 12.5%, 부동산 현황 촬영 등이 뒤를 이었다.
위치별로 보면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이었다. 휴전선에서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이었다.
송 의원은 "국가 안보상 중요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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