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9일 오후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경찰들이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지만, 차벽을 통한 집회·시위 원천 봉쇄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 2020.10.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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