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 등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피해 가구다.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구별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산 조건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억5000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구직급여 등 기존 지원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소득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7~9월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이다. 과거 비교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지난해 같은 기간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은 신청자의 제출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로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가능하다.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소득 감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와 유사하게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등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