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5년간 인용율은 0.15%에 불과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 4583건 중 단 7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민사사건에서 법관 기피 등 신청은 2017년 490건, 2018년 528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다.


형사사건에서 신청도 2017년 204건, 2018년 225건, 2019년 287건으로 증가했으나, 인용률은 0.15%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법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민사 464건, 형사 125건이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민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순으로, 형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와 형사 모두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같은 기간 단 한 건도 인용결정을 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 및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역시 지난 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최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이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증가한 것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일례"라며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