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낙태 관련해선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허용을 하든 안 하든 낙태·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 행위를 범죄라며 형벌로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로 돼 있으면 현실상 문제로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이 본인이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단 수술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도 의사와 의논할 수 없다. 범죄행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에 대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임신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한다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본인이 임신한 걸 모르거나 6개월이 돼서야 아는 경우도 있다"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는 질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상담·조건이 헌법상으로 붙었는데 그 조건 맞추다 보면 이 (임신)주수라는 것은 금세 지나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