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12일 "범죄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발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낙태죄 관련)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며 "이 행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 관련해선 이게 허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왜냐하면 허용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상 문제는 범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낙태, 그러니까 임신중단수술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도 의사하고 의논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범죄행위,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규율하겠다고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다시 살려내는, 그리고 이제까지 굉장히 형식화돼 있던 걸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청소년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예외적인 조항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여러 가지 상담·조건이 헌법상으로 붙었는데, 그 조건 맞추다 보면 이 (임신)주수라는 것은 금세 지나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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