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본인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식의 법정진술을 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고소하며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김 회장의 위증과 명예훼손적 진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해 명예가 훼손됐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며 야당은 정체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강 전 수석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회장의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그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정치인과 굳이 비교하지 않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정치공작과 공세, 인용보도하는 언론과 싸울 것이다"며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안 줬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는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토로했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만난 전후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 시절 이 사장이 당시 광주MBC 사장이었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었고 이후 2~3년 만에 문자가 와서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 중에 이 사장이 '한국경제 신문에서 모함을 받고 있어서 (라임에서)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금융감독기구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고소에 이강세 전 대표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누구에 의해서 김봉현이 발언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순차적으로 확인 뒤 법적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사 중 유일하게 조선일보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강기정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표현이 따옴표 속에 있었다. 김봉현도 법정진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언론도 추가로 찾아서 당연히 제소할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 8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정무수석이란 분하고 이 전 대표가 가깝게 지낸 건 알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다.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그 돈을 그대로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느냐”는 검찰 측 물음에 “네, 그러한 명목으로 쓰겠다고 했다. 다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수석에게) 넘어가겠구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