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다만 수도권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1.5단계가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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