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북한군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순직 처리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명예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 중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해수부장관 표창과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 공무원이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돌려달라고 마무리하는 편지인데 인사혁신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뭘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황 처장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는 최종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절차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조사결과 등을 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7조에는 관련한 통보, 장부, 서류, 물건 제시 및 제출, 출석, 의견진술 등을 (인사혁신처가) 관련 부처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무원의 명예와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발뺌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해수부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다"며 인사혁신처가 순직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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