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 배상 소송 원고인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화상전화 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응우옌티탄씨(60·여)와 민변베트남TF에 따르면 "지난 1968년 2월12일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며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2020.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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