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육군 제50사단 장병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를 55일 만에 정상 시행한다. 다만 외박과 면회는 계속해서 통제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부대관리지침이 일부 조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타 장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교육과 휴가 복귀 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던 지난 8월19일부터 장병 휴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 일부 사유에 한해서만 휴가를 허용했다.

부대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군 장병들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되 출타 전·중간·복귀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집단감염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휴가를 연기하도록 권했다.


휴가를 제외한 외출·외박·면회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따라서 외박과 면회는 여전히 통제된다. 외출은 최근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또는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하에 가능하다.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는 수용좌석 30% 이내로 대면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토록 했다. 종교 시설이 역내에만 있는 경우는 역내 장병과 역외 간부의 시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정기 종교활동 이외에 식사제공과 대면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장병들의 근무는 정상 근무를 시행하되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