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인 지난 9일 오전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바라본 실시간 서울 주요 도로에 경찰차벽이 설치된 모습이다. /사진=뉴스1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100인 이상 집회와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는 휴식시간제가 도입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일괄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먼저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99명 이하의 집회라도 체온측정·명부작성·마스크 착용·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지난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며 함께 종료됐다.

또한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이날부로 풀린다. 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반포 한강공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잔디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통제를 이어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문화시설 66개소는 개방을 시행하되 수용가능 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공공 체육시설은 12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역시 개최 자제권고로 변경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된 12일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주인이 가게 앞에 붙은 집합금지명령서를 떼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0종이다.

위 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위험도를 감안해 1시간당 10분 혹은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된다. 휴식시간 중 시설의 방역과 환기 작업을 진행하고 손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면 된다.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서울시내 교회의 경우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규칙은 계속 적용한다. 시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대면예배 허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이용층이 고령층이면서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역시 기존 조치인 휴관권고를 유지한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함과 동시에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 전국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 군부대·의료기관 등 곳곳의 산발적 집단감염도 확인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어 “무엇보다 전국 확진자 중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높아 서울의 경우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