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작년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그 횟수가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용자는 3일에 한번 꼴로 출정조사를 받아 검찰의 '마구잡이 출정 소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 출정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소환을 받은 수용자 수는 2015년 3만3962명에서 2019년 3만446명으로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는 총 233명이었다. 그 중 한 수용자는 2015년부터 이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9개 검찰청에서 726회 조사를 받으며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수용자도 6개 검찰청에서 691회, 2개 검찰청에서 333번을 소환조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장관 직속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출정조사 과정에서 있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Δ참고인 수용자의 경우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 Δ범죄 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 Δ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실시해 결과 보고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 의원은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며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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