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이신자·김정윤 의원(왼쪽부터). /사진=달서구의회 제공·뉴시스
검찰이 대구 달서구의원 3명에 대해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귀화·이신자·김정윤 의원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 세 기초의회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지역위원장 선거캠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를 업무추진비로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 식사 자리에 공직선거법상 위배되는 대상자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15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의식해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관위는 또 추석 연휴 이후 세 의원을 소환 조사한 후 서부지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첩받은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에 배당했다.


김귀화 의원은 또 지역 마을기업 소유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정윤 의원은 지난 3월말쯤 달서구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