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집중 질의를 펼쳤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황 의원을 겨냥해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해 당선됐다"며 "그 자체로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황 의원은) 지난 5월29일까지는 명백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며 "무소속으로 나오면 다른 문제인데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건 법령 위반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선관위가 황 의원이 총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근거로 제시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선거권을 갖고 싶어하는 공무원의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아서 제한을 받는 경우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가입까지 허용해주는 조문은 아니다"라고 황 의원이 출마 당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관위 해석은 특정인을 (황 의원) 위해서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게 절대 다수 국민의힘 소속 당원의 의견"이라며 "(황 의원이) 울산시장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왜곡된 해석을 한 게 아니냐는 질타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책임질 수 있다"며 "올해 1월9일 민중당 질의서에도 같은 경우가 있었고, 특정인을 두고 낸 결론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세 대열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황 의원은) 5월30일 0시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데 5월29일까지 경찰공무원 신분이었다"라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고 김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조동진 선관위 해석과장이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입후보가 가능한지 1998년에 선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그걸 가지고 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제 전결로 (처리) 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중요한 문제를 과장 전결로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사안이면 선관위원장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왜 과장 전결인가"라고 전결 규정을 물으면서 "이 중요한 사안을 위임전결 규정에 반해서 전결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 출마가 당시) 신문에 많이 나는 중요한 사안인데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과장 전결로 내보낸 것은 과장에게 책임을 다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선례가 명확해서 과장 전결로 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답했고, 김 사무총장도 "위원회 의결로 한 선례가 있는 사안이라 과장 전결로 처리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사직서를 내고 입후보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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