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불이행자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유예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이모씨는 지난 9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후 지난 5일 불시점검을 실시했을 때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한 것이 적발됐다.
김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6일 구의 불시점검에서 외출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던 문모씨도 격리장소 무단이탈로 적발됐다. 그는 지난 2일 격리통지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이후 지난 6일 구의 불시점검에서 외출한 것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자가격리 장소에는 돌봄서비스와 방문간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모씨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파트 앞을 5분동안 외출한 것으로 확인돼 격리해제 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고발을 유예했다. 김모씨와 염모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격리주소지 계단 통로를 이용해 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모씨의 경우 식료품 구입을 위해 격리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외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을 유예했다.
구 관계자는 고소유예건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물 주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경우에만 고소를 유예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접촉자가 있었다면 고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및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없는 자치구 자체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한 고발 여부가 결정될 경우 타 시도 및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무단이탈 관련 고발조치 등은 자치구 소관"이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무단이탈 관련 고발조치 등은 자치구 소관"이라며 "서울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