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55·화성)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 핑크뮬리 식재를 자제하도록 권고해왔다.
식물에 지정되는 생태계 위해성에서 2급은 당장 끼치는 위해성은 보통이지만 향후 위해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함을 뜻한다. 1급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리며,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향후에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돼 관리대책을 수립해 퇴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환경부는 핑크뮬리가 아직 토착식물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토착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해 하천·도로·공원에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의 권고가 무색하게 전국에 인공 조림된 핑크뮬리 단지는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핑크뮬리 단지 면적은 10만422㎡다. 경기(1만9869㎡), 제주(1만4600㎡), 전북(1만3120㎡), 부산(1만2583㎡), 경북(1만1449㎡), 전남(5453㎡)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