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부활시킨 낙태죄 조항을 보면 14주, 24주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 14주, 24주 초과가 입증 가능한가. 임신 몇 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에 첨부한 기사에 나와 있듯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 정도뿐"이라며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14주 1일 혹은 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냐"며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 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