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교비로 사용하고, 수억원대 교재판매 대금을 부당하게 회계처리 한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부정 편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소송선임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이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소송선임비용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며 "고소비용 지출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총장이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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