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월 50만원(정액)을 최대 2개월 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6일까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로 하면 된다.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1월 23일 이후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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