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1년 이상 파견 직원을 결원으로 분류해 1급 정원을 지난 3년간 매년 4~6명 초과 승진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임금피크제와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고, 결원 보충은 육아휴직 등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단은 경영지침과 달리 자체 '인사규정'을 통해 직원의 파견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1급 승진임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1급 직원 16명을 교육훈련 파견(파견기간 1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급 승진예정 인원 산출 시 파견인원(16명)만큼 결원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1급 정원보다 4~6명을 초과해 승진임용했다.
또 공단은 2019년 5월 기재부가 각 주무부처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체 규정에 단서조항 등을 두어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은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는데도 올해 6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매년 반복 지출되는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공단은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1급 직원 14명 등 15명(2급 1명 포함)의 파견자 등록금을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 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총 4억여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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