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경제3법 관련 경제계와 의견을 교환한다. 경제계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3%룰' 관련 조정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홍익표)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는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제 3법 관련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의원(정무위 위원), 홍성국 의원(정무위 위원·민주당 경제대변인), 박주민 의원(법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계에서는 ΔLG경제연구원 이철용 수석연구위원 Δ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Δ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Δ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 Δ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Δ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 등 4대 기업 싱크탱크 및 경제단체의 본부장급 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경제 3법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건의 사항 등을 각각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 3법 내용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들의 이사회를 장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과 분쟁을 벌였던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2.9%, 2.6% 보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며 경영권을 흔들었던 '엘리엇 쇼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3법 관련 경제계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보완 여부를 판단,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일부에선 (경제 3법을) 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기업규제 3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 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며 "15일에는 민주연구원과 MOU를 맺은 기업 연구소들과 공정경제 3법 관련 토론회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연구원이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경제전문 싱크탱크들을 차례로 찾아가 현장 경청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관련부처 핵심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당정 및 산업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민주연구원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제안 받아 민주당을 통해 정부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각 싱크탱크에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홍익표 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업 싱크탱크 등 경제계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및 학계 등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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