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김진희 기자 = 최근 3년 동안 성 관련 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28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앞으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 공무원을 강력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며 "최근 3년간 소방청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는 907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훨씬 심각하다"며 "성폭행 및 몰래카메라 등 성 비위사건이 62건, 음주운전은 224건"이라고 지적했다. 폭행(34명)과 절도(9명), 도박(7명)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성 비위,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징계 사유지만 최고 수위가 대부분 정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 중 성 비위 관련자는 8명, 음주운전자는 5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직원 1명 1명이 좀 더 소방공무원으로 자존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정하는 내부 혁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청장은 "비위혐의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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