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뉴스1 DB) 2015.3.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학교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0)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이 회장과 그룹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소속된 서울 우촌초등학교 내에서 부당한 학사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광학원의 전임 이사장인 이 회장이 정당한 권한 없이 법인 운영에 전횡을 벌이고 있다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일광학원이 우촌초 교장 등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대에도 학사 운영에 부당 개입해 약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을 강행했으며 계약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부적정한 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청은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결과에도 일광학원은 학교 내부 문제를 제보한 교직원들에게 해임·정직 처분 등 보복성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의 수사의뢰 당시 제기된 혐의 중 일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며 "수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혓다.


한편 이 회장은 무기 수출 과정에서 국고를 빼돌리고 일광학원의 교비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4월, 3년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회장 징역 3년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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