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20일 김모 전 현대건설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국장은 핵심 실무자로서 고씨와 구단 사이 소통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국장에게 고씨와 구단 사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고씨의 유족은 구단주인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유족들은 고씨가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구단의 사기 계약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은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는 종로경찰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수사지휘를 보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고씨 모친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후 현대건설 실무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인 박 사장까지도 소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