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일명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후 50만원(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50만원)을 대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을 말한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8593건으로 지난해 동기 6722건 대비 27.8%% 증가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1만3530건으로 전년 동기 6250건과 비교해서 116.5% 크게 늘었다.
저금리 시대 시장 유동성을 미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으로 작년 동기 233건 대비 43.8% 증가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 측은 "불법 대부 피해시 1332로 연락할 것"이라며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