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부패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에 이관한 것과 관련, "기밀에 대해 부패신고를 했는데 기밀을 어떻게 취득했냐고 수사에 들어가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은 지난 2016년 국방부가 144억원을 들여 민간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30대를 구매했을 때 성능미달인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8년 5월 권익위에 국방부를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2018년 9월 김 과장의 동의 없이 그가 신고한 자료를 국방부에 이첩했다. 2년 뒤 국방부 군사안보사령지원부는 김 과장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했다며 그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신고자는 국방부의 수사가 부당하며,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방부 등과 권익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권익위는 군사기밀 표시가 없어서 몰랐다고 답했는데 군사기밀 등 기밀 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밀사항 같은 내밀한 것들이 신고돼야 실제로 권익위의 위상도 서고 부패도 줄어들지 않나"라며 "특히 국방부의 부패 관련 내용 중 기밀이 아닐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부패행위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 "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신고자가) 권익위에서 조사와 이첩한 조사기관에 신분 노출에 대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가 국방부에 대한 동의인가"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신분을 노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동의 의사를 받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 위원장은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사실상 법령내용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소관부처도 조사기관에 포함된다"라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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