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을 앞두고 여당과 경제계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3%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3%룰이 기업 경영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경제계는 감사위원의 권한이 커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1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도로 열린 대기업 연구소 및 경제단체 간담회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연구원 측은 3%룰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감사위원 선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다. 나머지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이랑은 관계가 없다"며 "기업도 그걸 인정했다. (3%룰이) 경영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오늘 간담회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3%룰이) 이상하게 논의돼서 마치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계 측은 3%룰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동시에 기업의 핵심 기술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은 이사회 이사 중 회사의 업무감독 권한이 있어 대부분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경제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을 5%로 상향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제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기 펀드가 공격할 때 방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대안이었다"며 "하지만 이 대안도 (경영권에 대한) 방패가 너무 튼튼해 수용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민주연구원은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대안 마련은 수용했다. 감사위원의 정보 열람 권한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홍 원장은 "기술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해보겠다.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향후 경제계와 추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 3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 원장은 경제계에 단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도 국정감사 후 11월 초 경제계와 정책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홍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정부안 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 (경제 3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입법 과정에서 잘 마무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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