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한다. /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 재판 방청권을 공개추첨하기로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은 22일 오후 2시 열리지만 응모는 하루 전날 시작된다. 방청 희망자는 신분증을 소지해 오는 21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 방문, 응모권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대리응모나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같은날 오후 3시10분 해당 장소에서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입회하에 공개 추첨이 이뤄지며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 출입구 외부에서 배부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