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초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육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기농 우유 성분이 의심된다”,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해당 제품 목장과 원전의 거리가 가깝다” 등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비방을 당한 업체는 지난해 4월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소했고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홍보대행사 압수수색을 통해 비방에 사용된 아이디 50여개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홍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홍 회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양유업은 앞선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 경쟁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