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A 경위(55)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6분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에 나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A 경위는 운전자 40대 B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단속을 거부한 채 A 경위를 차량 조수석에 매달고 1㎞가량을 도주했다.
A 경위는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차에서 뛰어내렸지만, 머리 왼쪽을 아스팔트 도로에 강하게 부딪혔다.
B씨의 차량은 인근 도로의 교각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근무지로 복귀했다. 하지만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했고, 지난 9일 근무복을 입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뇌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가 호흡이 불가하고 의식도 되찾지 못하는 중태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래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 사실을 전국 경찰관들에 알리고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음주 상태로 도주했던 B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