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됐다"며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수사지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게시글에서 황 의원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배우자 김모씨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며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씨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됐다. 윤 총장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이 있음을 기화로 마음껏, 그리고 극대화해서 수사권을 활용해왔다"며 "덮고 싶은 건 덮어서 떼돈을 벌었고. 만들고 싶은 건 조작해서 잡아넣었고 있는 죄를 그냥 덮을 수 있었고0 없는 죄는 만들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경찰대 1기인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경찰 재직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