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국내 1위 업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주가가 급락세다.
20일 오전 9시59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2.85%(5만2700원) 하락한 17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메디톡신주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품이다.


이날 오전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하여 잠정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중요 사항 공시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에 약사법을 적용한 식약처의 조치는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며 “즉시 해당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