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윤 총장 가족 사건은 이미 손을 뗀 상태였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같이 판단한 이유를 묻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전에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