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경기 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당정은 올해 1~3분기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네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락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두 달간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9%로 세계선진국 중 세 번째로 높게 예상한 바 있다.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재산세 부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각종 경제 현안과 관련한 당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말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시가가 크게 오를 경우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해당 대상에 재산세율 조정 등을 한다는 구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안을 토대로 의견 조율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주주 요건 완화 논의도 이날 회의 안건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 하는 개인 투자자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 민주당이 제동을 건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시기를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대주주 요건 변경 시행을 유예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