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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직 법관들이 직무를 유기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등 법조인 수십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 박혜선 강경표)는 A씨가 민 대법관 등 7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심과 같이 각하처분 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이번 재판은 A씨가 소송에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끝났다.

1심은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법관의 불법행위, 부작위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며 "A씨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거듭 제기해 상대방인 법관들을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며 "A씨의 행위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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