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오후 2시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수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미필적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다"며 "관련 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구급차에 있던) 환자 상태가 중하다는 사실과 실제로 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을 전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섰다.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결국 사고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최씨는 당시 입사 3주차 택시기사였으며 지난 6월22일 퇴사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화제의 중심이 됐다. 청원글은 지난 8월2일 총 73만5972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