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의 모습. /사진=뉴스1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A교수의 1회 공판기일에서 "교수 측 변호사가 지난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지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부장판사가 A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된다.


변론이 연기되며 A교수 측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의견은 밝혀지지 않았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A교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3개월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