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49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3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책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모집책 등 총 40여명으로 체계적 사기 집단을 조직한 후 범행에 나섰다.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는 온라인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얼굴 없는 그놈’이라 불리며 물품대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해당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은닉했다. 이들은 위조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가짜 사업자 등을 활용해 물품 판매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매장을 등록해놓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포털사이트는 특별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재택 아르바이트생의 통장으로 받은 뒤 다시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하는 구조다. 이는 다시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됐다가 최종적으로 해외거래소를 통해 피의자에게 전송된다. 재택 아르바이트생들은 오픈마켓 관리업무로 속아 일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물품 또는 구매대금을 돌려줄 것을 항의하거나 사기 예방 카페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테러가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무분별하게 전화가 오도록 유도하거나 10만원 이상의 음식을 주거지로 배달하는 등의 테러를 가했다. 또 각종 협박과 조롱도 이어졌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필리핀 현지 부동산 구매 등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수익금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사기범행이 경제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끝까지 추적해 공범을 검거할 계획이다"며 "이들의 범죄를 모방한 신생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