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로 표현한 A기자를 법의 처분에 맡겼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로 표현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발언을 한 A기자를 법의 처분에 맡겼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조 전 장관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 방송의) A기자가 정경심 교수를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고 소개하며 허위사실을 상세히 게재했다"며 A기자의 글을 소개했다.

A기자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제가 썼던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 표현을 (조국 전 장관이) 허위사실 적시라 했던데 (사실인지) 한번 볼까요"라며 "일반인은 잘 모르는 '매매예약' 후 해제, 무슨 차명소유 의혹, 지금 가진 서초구 방배 아파트는 올 봄에 화려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건건이 몇 억, 십몇 억 차익 등등 이만하면 엄청난 기술 구성 아닌가"라며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소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끝으로 A기자는 "부인 외모 거론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고 인지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며 정 교수 눈을 비하한 것에 대해 변명을 덧붙였다. 당시 글을 통해 A기자는 정경심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이 가진 시각장애를 조롱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8일 A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A기자 글을 고소인 조사에서 추가로 제출했다"며 "(그 과정에서 A기자 주장에 대한) 반박 역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을 부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기를 한 적이 없다"며 "부산 소재 아파트와 강원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은 있지만 투기와는 무관하다"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