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약 한달만에 다시 열린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되면서 재판기일이 미뤄졌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유 전 부시장의 증인신문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으나, 그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라 장시간 재판을 버티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지난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이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23일로 변경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여권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고, 조 전 장관은 최소 4차례에 걸쳐 감찰 내용을 보고 받으며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는데도 민정수석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당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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