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SNS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자인 이헌 변호사를 두고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내용의 이 변호사 인터뷰를 인용해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드러나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다. 국민의힘 속마음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이 대목에서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관련법은 지난 7월15일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아 공수처 출범도 늦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추천 시한을 26일까지로 못 박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